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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세율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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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세율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합산 그리고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사적연금 #세무 #경제


연금소득 세율에 관한 궁금증 해결


연금소득 세율 TOP 5



연금소득 세율

연금소득 세율

1.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은 연금보험,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대한 연금 수입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 55세 미만: 5.5%
- 7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2. 연금소득공제액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소득에서 공제되는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연금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연금소득공제액 = 4900만원 + (연금수령액 - 7000만원) × 20%
- 연금소득공제액은 연금 수령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예시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100만원이고 70세 이상인 경우, 연금소득공제액은 4900만원 + (100만원 - 7000만원) × 20% = 4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세는 5800만원 × 3.3% = 1914원입니다.

4. 연금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연금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연금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연금소득 세액공제

연금소득자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간 납입액의 12%에 대해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간 납입액의 700만원에 대해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합산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합산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합산 방법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합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국민연금 수령액을 공제받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공제액 = 국민연금 수령액 - (국민연금 수령액 × 연금소득공제율)

  • 연금소득공제율은 연금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55세 미만: 12%
    • 55세 이상 ~ 69세 미만: 15%
    • 70세 이상: 20%
  • 그 다음, 국민연금 수령액을 공제받은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합산 예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3,000만원이고, 연금소득공제율이 15%인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을 공제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공제액 = 3,000만원 - (3,000만원 × 15%)

= 2,550만원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은 3,000만원 - 2,550만원 = 450만원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합산 절세 방법

국민연금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 연금 수령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로 적용되는 연금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을 줄이기: 종합소득을 줄이면 국민연금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간 총급여액을 줄이거나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거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분리과세 신청: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연금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6.6%)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하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이 가입한 사적연금으로부터 받는 연금소득을 말하며,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적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연금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대신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방법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하려면 연말정산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세율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기본세율인 6.6%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절세 효과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절세 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 = (연금소득 × 누진세율) - (연금소득 × 기본세율)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2000만원이고, 종합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소득세는 2008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사적연금소득을 분리과세하면 소득세는 1320만원이 되므로 2008만원 - 1320만원 = 688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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