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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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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그리고 안전보건공단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과 실업급여, 안전보건공단을 소개하는 블로그입니다. 흔히 다루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분야지만, 저희는 쉽고 간결하게 설명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의 도움으로 안전한 일자리를 찾고, 실업급여로 어려움을 극복하세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관한 궁금증 해결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TOP 5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관한 정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고용노동부의 지청입니다.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부천시 일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의 업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집행
  •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장려금 등 고용보험급여의 지급
  •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의 서비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상 노동관계 분쟁 상담 및 조정
  •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장려금 등 고용보험급여의 신청 및 지급
  •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신청 및 제공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연락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다음과 같은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031-412-1900
  • 팩스번호: 031-412-1974
  •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42-1번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입니다. 근로자가 노동권을 보호받고, 사업주가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여야 합니다.

2. 최소 180일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건설일용근로자는 24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3. 다음 중 하나의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정리해고
- 사업장폐업
- 해고
- 권고사직
- 근로계약기간 만료
- 파견근로자의 고용기간 만료
- 휴직기간 만료 후 복귀하지 못한 경우
-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지 못한 경우
- 배우자 부양을 위한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지 못한 경우
-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 후 복귀하지 못한 경우
-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 후 복귀하지 못한 경우
- 직업훈련, 학업, 질병, 부상, 가족돌봄 등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후 1년 6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60%를 지급하며, 지급 기간은 피보험자격 유지 기간의 3/12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 이직 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대장 사본
- 임금명세서 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자격취득 신고서

2. 실업급여는 매월 1회씩 고용센터에서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수급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에 대하여 알아보기

안전보건공단 소개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의거 1987년 12월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주요 업무

안전보건공단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및 지원
  • 산업재해 통계 및 조사
  •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 산업재해 보상
  • 산업보건 분야의 연구 및 개발

안전보건공단의 주요 사업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조선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 위험기계기구 인증 및 검사
  • 중소규모 화학공장 기술지도
  •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을 보상하며, 산업보건 분야의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역할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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