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항목, 최대 130만원 공제 가능? 꼭 알아야 할 공제항목 3가지 , 조건 완화? 혜택 확대되는 공제항목 3가지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꼭 알아야 할 공제항목 3가지와 조건 완화로 혜택 확대되는 공제항목 3가지를 소개합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공제항목 3가지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최대 130만원 공제 가능! #연말정산 #공제항목
연말정산 공제항목
연말정산 공제항목 연관 주제어
연말정산 공제항목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소득공제의 종류입니다.
-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등
- 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금액을 납입한 경우
-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금액을 납입한 경우
- 교육비공제 :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의료비공제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기타소득공제 : 기타소득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세액공제의 종류입니다.
- 특별세액공제 : 근로소득자의 소득 수준이나 가구별 특성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 기타세액공제 : 근로소득자의 특성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잘 활용하면,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대상이 되는 근로자라면, 꼭 공제신고를 통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공제신고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최대 130만원 공제 가능? 꼭 알아야 할 공제항목 3가지
1. 배우자공제
배우자공제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그 배우자 1인당 연간 1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연금저축,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에 가입하고 일정 금액을 납입한 경우, 그 납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연금보험료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줄이면, 연금 수령 시에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조건 완화? 혜택 확대되는 공제항목 3가지
1. 주택임차차입금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자가 확대되고, 공제한도가 증가됩니다.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한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480만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음
기존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대상이었으나,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세대원의 경우에도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 75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었으나,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공제한도가 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2.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장기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자가 확대되고, 공제한도가 증가됩니다.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한도: 연간 이자상환액 4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음
기존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대상이었으나,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세대원의 경우에도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이자상환액 2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었으나,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공제한도가 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3. 교육비공제
2023년부터는 교육비공제의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공제대상 교육비: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학비,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료, 대학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수강료, 실험·실습비, 수업료 납입 대행 수수료, 기숙사비,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비용), 도서구입비, 교통비, 학원비,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과외교습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비용
기존에는 대학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수강료, 실험·실습비, 수업료 납입 대행 수수료, 기숙사비)만 공제대상이었으나,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학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도서구입비, 교통비, 학원비,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과외교습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비용까지 공제대상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주의해야 할 공제항목 3가지
1.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의료비가 지출된 날짜: 의료비는 지출된 날짜가 속하는 달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의 종류: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질병, 부상, 장해, 산후조리, 출산,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 의료비의 증빙서류: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2. 교육비공제
교육비공제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교육비가 지출된 날짜: 교육비는 지출된 날짜가 속하는 달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의 종류: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학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도서구입비, 교통비, 학원비,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과외교습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 교육비의 증빙서류: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면,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3.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는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금액을 납입한 경우, 그 납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연금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연금저축 가입 요건: 연금저축에 가입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연금저축 납입 한도: 연간 연금저축 납입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 연금저축 탈퇴 시 과세: 연금저축을 탈퇴할 때는 납입한 금액과 수익금에 대해 16.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잘 활용하려면, 이러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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