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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디딤씨앗통장 수급자들이 탈락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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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수급자탈락 그리고 디딤씨앗통장 대상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으로 시작하는 특별한 금융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디딤씨앗통장은 수급자탈락을 걱정하지 않고,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편리한 저금과 다양한 혜택을 한번에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더 많은 정보는 디딤씨앗통장에서 확인하세요!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디딤씨앗통장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아동
  • 자산기준: 가구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아동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인 아동

지원 내용

  • 지원금: 월 10만 원씩 10년간 지원
  • 적립금: 아동이 매월 5만 원씩 적립
  • 이자: 적립금에 연 3%의 이자 지급

지급 및 사용

디딤씨앗통장에 적립된 금액은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해에 전액 지급됩니다. 이때 지급받은 금액은 학자금, 주거마련, 기술자격 훈련비, 의료비, 결혼자금, 창업지원 등 아동이 사회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디딤씨앗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거주하는 시·군·구청의 아동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의 아동복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 수급자탈락

디딤씨앗통장 수급자탈락이란?

디딤씨앗통장 수급자탈락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기준 초과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하거나, 가구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 만 18세가 되는 해에 디딤씨앗통장의 지원이 종료되므로, 만 18세 이후에는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 자립
    • 만 24세가 되는 해에 디딤씨앗통장의 지원이 종료됩니다.
    • 아동이 결혼, 취업, 학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디딤씨앗통장의 지원 목적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지원입니다. 따라서 아동이 자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자립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 사유
    • 중도퇴소
    • 사망
    • 해외이주
  •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디딤씨앗통장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수급자탈락 여부는 매년 1월에 실시하는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조사 결과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만 18세가 되는 해에 접어들거나, 자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수급자탈락 예방 방법

디딤씨앗통장 수급자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소득·재산 관리
  2. 가구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3. 학업·취업 준비
  4. 만 18세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업과 취업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디딤씨앗통장 대상

디딤씨앗통장 대상: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을 위한 지원

소득기준

디딤씨앗통장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아동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되며,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소득기준은 2,262,600원입니다.

자산기준

디딤씨앗통장 대상은 가구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아동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되며,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자산기준은 3,398,000원입니다.

연령기준

디딤씨앗통장 대상은 만 18세 미만인 아동입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에 디딤씨앗통장의 지원이 종료됩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을 위해 초기비용을 지원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의 대상자는 소득, 자산, 연령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아동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1월 1일에 산정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소득기준은 2,262,600원입니다.

자산기준은 가구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아동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자산기준이 결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자산기준은 3,39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딤씨앗통장 대상은 만 18세 미만인 아동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의 지원은 해당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속됩니다.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아동은 초기비용을 마련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길을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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