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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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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관한 상세 내용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시간의 제한,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1년에 360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30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일은 1주 1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공휴일, 유급휴일, 무급휴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지급되는 휴일입니다. 무급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날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휴일입니다.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임금의 지급방법, 임금의 구성, 임금의 지급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연차유급휴가, 병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1년 근무에 대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병이 났을 때에는 유급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산을 했을 때에는 유급으로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할 때에는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보건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자의 퇴직금,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분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역할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제1호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근로조건
  • 근로계약의 기간

2. 근로시간의 제한,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제2호는 근로시간의 제한,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1년에 360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습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30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휴일은 1주 1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임금의 구성, 지급방법, 지급시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제3호는 임금의 구성, 지급방법, 지급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연차유급휴가, 병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제4호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는 1년 근무에 대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병이 났을 때에는 유급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출산을 했을 때에는 유급으로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할 때에는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제5호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6. 근로자의 퇴직금,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제6호는 근로자의 퇴직금, 임금체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해서는 안 됩니다.

7. 근로자의 신분보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제7호는 근로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과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관한 포스팅

제1항 - 월차유급휴가 정의

월차유급휴가란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제2항 - 산입되지 않는 휴일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은 월차유급휴가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제3항 - 계산 단위

월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하여 계산됩니다.

제4항 - 사용자의 권한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 없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5항 - 사용 청구 기한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일 3일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항 - 사용 기간

사용자는 월차유급휴가를 1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0일 이내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후 3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제7항 - 사용일수 알림

사용자는 월차유급휴가의 사용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8항 - 미사용시 산입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휴가일수는 다음 연도의 월차유급휴가에 산입됩니다.

제9항 - 적용 제외 사업장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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